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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3의 범죄 일람표 Ⅱ 중 순번 1,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15:44 경 의정부시 오 목로 35번 길 10 용현동 그랜드 아파트 101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7. 17:3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35번 길 49 용현 주공 2 단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국생명 건물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중고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4,000 원을 주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