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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6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4,000TON FORGING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대금 37억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A이 2010.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30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1년경 A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161조 제5항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공급자의확인서 등에 의거 여신고객이 시설대금을 여신상담일 이후에 공급자에게 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위 여신업무 취급세칙을 위반하여 A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중 6억 213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손해의 일부로써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 6. 25. A에게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로서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A로부터 6억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7,9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②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6. 21. A에게 6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A에게 2010. 7. 12. 8억 원, 2010. 8. 31. 9억 8,000만 원, 2010. 10. 28. 9,900만 원, 2011. 2. 10. 5억 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