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노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O, W과 합의한 점, 피해자 R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중 ‘AA’은 ‘E’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부분 말미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