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0:19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C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C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그의 뒤통수를 벽에 찧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 수사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