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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10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4,73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8.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 24개월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1. 보증금 액수: 50,000,000원 제5조(임대료)

1. 임대료 총액 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4조(제설비의 신설 및 원상복구)

1. 을[피고 B, C]이 임차한 건물 내에 기설(旣設) 공급 외의 제시설을 신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갑이 인정하는 기공인과 갑이 설정한 위치로 할 것이며, 후일 명도 시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필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만약 을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4. 을은 임차 장소에 대하여 자비 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그에 대한 일체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 제1항의 의무나 부담을 을이 소홀히 하여 갑의 건물유지 보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은 필요한 수선 조치를 취하고 을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을은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을의 명도 의무)

1.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에는 을은 그 기간 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해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갑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갑은 을의 물건을 적당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는 2014. 3. 21.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C과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