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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