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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140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30.부터 2013. 9. 6.까지 경남 함안군 C외 1필지 소재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고 그 임료 26,628,000원 중 15,62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99호로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628,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차한 것으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D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또한 원고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먼저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명의대여자의 책임 유무 D는 경남 함안군 C외 1필지 소재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