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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3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합계 139,780,8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