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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1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G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비상근이사들이고, H는 위 조합의 조합장, I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3.경 서울 성동구 J건물 308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52차 이사회에서, 위 H 및 I 등과 함께『이주비 부족자 처리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K 및 L에게 이주비 부족분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한 후, 2014. 7.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7억 2,500만 원을 조합원 K에게 대출하여 주고, 2014. 7.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6억 5,100만 원을 조합원 L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I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제52차 이사회 회의록 포함)

1. 각 수사보고 [ 이 사건 조합은 2012. 9. 21.자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추후 돌발사항 등 비용발생 대비’ 예비비로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8조에서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2014. 7. 3.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집행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