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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9가단89735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E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비닐하우스, 농막, 기타 잡자재, 분묘, 상석, 향로석, 장고석, 혼유석, 경계석, 갓비석, 내사성 등 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8.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22.로 정하여 수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9. 8. 19. 피고 B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총액인 1,242,440,5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B은 2019. 8. 29. 이의 유보를 하고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개관하는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0. 손실보상금을 1,242,440,500원을 1,272,864,5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 피고 B의 나머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히 위 부동산의 편입과정과 관련 하여'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2017. 12. 1.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F에서 분할(2018. 10. 8.)된 토지로, 그에 따른 토지 세목의 변경은 2019. 1. 4. 실시계획 변경고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