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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4185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2행의 “갑 제 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4~5행의 “개발하기로 하고, 2013. 1. 10.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를 “개발하기로 하고(위 개발사업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2013. 1. 10.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1행의 “신청하였다.”를 “신청하였고, 2013. 12. 31. H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224,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시행계약 제3조의 ‘2. 피고의 업무’ 중 ②항에 기재된 ‘피고는 시행부지에 대한 사업정산 시 각 조합원에게 7,000만 원을 시행부지 취득 권리에 대한 보상금 조로 지급한다.’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2~10행(목차 “1.마., 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5. 3. 20. 아래 사.항 기재 K조합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K조합, H공사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합원 지분 전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