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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노3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리를 붙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은 어두운 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 C 이 추행을 한 다른 남성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신고함에 따라 자신을 추행한 범인도 피고인이라고 착각하고 뒤늦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원심은 그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전 태도, 자신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