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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누4171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23’ 다음에 ‘, 25 내지 33’을 추가하고, 밑에서 7행 ‘영상’ 다음에 ‘,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사실’을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A이’를 ‘O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차 회식에서 F이 폭탄주를 한두 잔 돌리게 한 외에는 참석자들에게 음주가 강요되지 않았는데 참석자들이 자의로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G은 ‘주 환영식은 나였다’고 하면서도 2차 회식 도중인 23:30경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D은 ‘평소 원고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원고와 친하게 지냈는데 술을 마시고 욕을 하여 순간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도 '평소 원고에게 쌓인 것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입사하고 불과 10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평소 D이나 E에 대하여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