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 1 목록 순번 12, 274, 728, 732, 783, 792, 815, 819, 826, 831, 834, 847, 850, 868, 969,...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A 일원 128,036.97㎡ 지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1998. 7.경 B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은 2002. 9. 13.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 중인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8.경부터 2005. 4. 22.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2005. 8. 9.경부터 2005. 12.경까지 일반인들과 사이에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서 창원시 A 일원 토지 지상에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699세대를 신축하여 2007. 11. 9.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지위는 별지 2 목록 ‘변론종결 당시 원고들 지위’란 해당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 구분소유자이자 수분양자인 원고들(이하 ‘㉮ 원고들’이라 한다), ㉯ 수분양자는 아닌 구분소유자들(이하 ‘㉯ 원고들’이라 한다), ㉰ 수분양자이지만 구분소유자는 아닌 원고들(이하 ‘㉰ 원고들’이라 한다), ㉱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도 아닌 원고들 이하 ‘㉱ 원고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