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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93번길 6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6에 있는 컴퓨터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염려에 평소 친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의 2#차량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의 기재 및 현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