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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본드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6. 6. 22. 09: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원 '에서, 인근에 있는 ‘E 철물점 ’에서 2,500원을 주고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약 3~4 분간 반복적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09:35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빌라 나 동 지하 1호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거실 방범 창살을 뜯어 제낀 후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09:39 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I 빌라 102호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현금 약 75,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및 침 입구 사진 (I 빌라),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