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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1089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70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천안시 서북구 E 답 531평 및 F 답에 관하여 1956.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분할에 인한 전사 이전을 마치고 각 1958.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 108㎡(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73. 6. 13. 위 E 답 531평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H(이하 ‘이 사건 2토지’)는 1972. 12. 6. F 답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에 관하여 2008. 8. 3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1. 1. 18.자 천안시고시 I에 의하여 이 사건 1토지 중 56.63㎡가 피고 소로(J, 고시 당시에는 K) 노선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호증, 을 제1,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9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변 토지는 피고가 1993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점, 을 제2호증 측량원도에 의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08. 12. 1. 결정고시된 천안시고시 L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소로 J 결정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56.6㎡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미개설 도로인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이 차임 상당이 부당이득을 구하는 2010. 4. 2.경 무렵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1, 2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