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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2 2017가합20261

종중 장부 열람등사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 또는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