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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9080

위자료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화성시 C 소재 주거단지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위 주거단지의 부녀회 회원인 사실, ② 피고는 2015. 11.경 D의 주민인 소외 E이 ‘원고는 주택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였으니 자진사퇴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게시물을 위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데 동참한 사실, ③ 이에 화가 난 원고는 2015. 11. 17. 11:00경 위 게시물을 뜯어서 D 관리사무실에 가져간 다음 누가 부녀회원들에게 이걸 복사해줬냐고 따지고 있었는데, 마침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피고가 이를 목격하고 원고와 다투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뭉치로 원고를 수차 때린 사실, ④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맞은 사실에 화가 난 원고는 같은 날 21:50경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피고에게 “넌 개삼년이다”, “너 오늘 니 인생 최대 실수, 내가 절대 용서 안한다. 이 갈보년아”, “세상에 이런 잡년은 첨본다”, “니 서방 나오라고 해라. 그 새키 상판 좀 보자. 오죽 못났으면 너 같은 년한테 쥐어사는지 ”, “쌍년중 갈보년”, “E이 싸 지금”, “네 삼촌뻘한테 주먹질에 욕지거리 했으니 벌받아도 여한은 없을거다 이 개년아”, “쌍년이 치매까지 걸렸구나”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했음을 들어 피고를 고소하였는바, 피고는 이 법원 2016고약490호 폭행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이 2016. 2.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6. 3. 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