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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4 2015가단415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9. 12.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