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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정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E(22 세, 남), 피해자 F(18 세, 남) 은 서로 일행으로, 피고인, B, C, D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B의 상해 B은 2016. 1. 4. 00:30 경 시흥시 G에 있는 건물 2 층 H 앞 계단에서, 피해자 F(18 세, 남) 과 어깨를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 D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F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자,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행위 태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