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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3고정1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5층 C센터 2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도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349]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9,800원 및 식비 등 기타 금품 58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823,200원(공소장 기재 ‘3,833,200원’은 '3,82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내역 합계 임금 기타 금품 1 E 2013. 2. 19. ~ 2013. 4. 24. 809,800원 580,200원 (공소장 기재 ‘583,200원’은 ‘580,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390,000원 2 F 2013. 3. 4. ~ 2013. 5. 23. 1,983,200원 - 1,983,200원 3 G 2013. 4. 22. ~ 2013. 5. 10. 450,000원 - 450,000원 합계 - 3,243,000원 580,200원 (공소장 기재 ‘583,200원’은 ‘580,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3,823,200원 (공소장 기재 ‘3,833,200원’은 ‘3,82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범 죄 일 람 표 1 [2014고정404]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8월 임금 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2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내역 합계 임금 기타수당 2013. 7. 2013. 8. 2013. 9. 2013. 10. - 1 H 2013. 8. 20. ~ 2013. 10. 26. - 120,000 450,000 390,000 2,300 962,300 2 I 2013.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