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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09. 6. 4.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을...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중 2009. 6. 4.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원심이 정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위 2009. 6. 4.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피해자 F에 대한 2013. 1. 15. 및 2013. 7. 25.자 각 상해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2013. 9. 1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