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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249829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34,975,846원및그중29,464,607원에대하여2015.7.16.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