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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5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7. 12. 8. 원고로부터 당시 원고가 신축하고 있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목록 2.항 내지 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8. 1. 11. 피고들 공유(각 1/2 지분)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협약서 이 사건 건물 잔금 중 20,000,000원은 공사부분 중

1. 아트홀은(주인세대와 동일)공사 - E, F, G호

2. 데스리공사(방범창호) - 2, 3층 창문 난간 (화장실 제외)

3. 주인세대를 제외한 각 다가구 옵션은 현재 원룸과 동일하게 공사 - 세탁기, TV, 냉장고 등(주인세대 제외) E, F, G호 원고는 위 사항을 2018. 2. 28.까지 공사 완료할 때, 피고들은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약정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원고는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위 보증금(20,000,000원)은 피고들에게 귀속한다. 한편 2018. 1. 10.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은 협약서에 따라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목 : 하자보수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 주택 등의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원고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며 건물 내외부의 건축골조 부분 및 기와지붕에 대하여 1년으로 하고 건물 내부에 대하여 1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및 사용상 부주의로 손실한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 위 협약서와 별도로 2018. 1. 11.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건’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1. 24. 협약서에 기재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