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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29. 선고 2013구단10292 판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각하]

제목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원고

오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1.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968,83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9. 7. 3. 서울 000구 00동 102-38 dd파크 201호와 301호를, 2009. 11. 3. 서울 00구 00동 6-11 00아파트 302호를 각 양도한 후(양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8,968,830원 및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00000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0000기금의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소 의 적법여부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00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00시 00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 김bb가 2012. 2. 22.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2. 2. 22.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3. 11.에 이르러서야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