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6가단52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1증제35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1증제35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6. 5. 3. 목포시 D, 2층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