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6. 10.자 지불각서에...
본소와 병합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1층에서 ‘D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피고의 자녀 E, F를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E를 2011. 3.부터, F를 2012. 3.부터 각 2013. 6.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영어, 중국어, 피아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E가 알파벳조차 암기하지 못하는 등 피고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른 수강생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3. 6. 10. 이 사건 학원에 방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 17:00경부터 21:00경까지 피고의 여동생 G, 피고의 지인 H 및 피고의 남편 I과 함께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에게 항의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3. 6.부터 2013. 8.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2013. 6. 10. 이후의 학원비를 정산하여, 선불로 받은 학원비 중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① 피고를 강요죄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형제28412호)하였으나, 2013. 1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② H를 업무방해죄로 고소(같은 검찰청, 2013형제29675호)하여, 2013. 12. 9. 기소유예처분되었으며, ③ 피고와 I, G를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교사로 고소(같은 검찰청 2014형제11061호)하여, 2014. 7.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5, 16 17, 25, 27, 29호증, 을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