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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25 2015고단6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0: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2004년에 전처에 대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이후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81세인 노모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