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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7, 8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 엘 에스디 (LSD, Lisergic acid diethylamid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에 규정) ’를 검색하여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엘 에스디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수취인을 ’C', 수취 장소를 ‘D, Suji-gu Yongin City 16829 Korea' 로 입력하여 엘 에스디 100 장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로 하여금 2017. 6. 초 순경 엘 에스디 100 장을 그림 스티커로 위장해 편지봉투에 넣어 네덜란드를 출발하는 네덜란드 항공 (KL) E을 통해 국제 통상우편 (F )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7. 6. 14. 19:03 경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엘 에스디 100 장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0. 13:20 경 대마

약 0.85g 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수지구 G 오피스텔 921호 방안의 이불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경부터 2017. 7. 6. 경 사이 저녁 무렵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 J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7:00 경 강원 양양군 K 아파트 1207호 베란다에서 I, J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0. 06:00 경 위 G 오피스텔 921호에서 I, J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합 678』 피고인과 L은 2016. 8. 21. 03:10 경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1 층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