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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와 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쉽게 공감해주는 등 동정심 많은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이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딸이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 치료비, 장례비 등 각종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75회에 걸쳐 합계 35,7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카카오톡 게시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메모지

1.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고소인의 진술서) 1부, 차용증 1부, 금융계좌거래내역 8장, 증거사진(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캡쳐자료) 1부,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3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삼촌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등급 및 모든 개설통장에 대한 거래내역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