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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52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소위 게임장의 바지 사장이고, D은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은 개 ㆍ 변조프로그램 설치 및 AS기사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B 명의로 등록된 ‘C’에서, D은 실업주로서 뉴알라딘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와 손님의 승률이 같아지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준 후 게임기에 대한 AS를 해주고, B은 수시로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실제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B, D,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조작과는 무관하게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득점 되도록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B, D, 피고인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