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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7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2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