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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60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의 처이고, 피고는 2013. 5.경부터 망 C과 동거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다.

나. 망 C과 피고의 동거 및 아파트 구입경위, 망 C의 사망 등 망 C은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과 별거생활을 해 오던 중, 2011년경부터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고 지내던 피고와 2013. 5.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망 C은 2014년경 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가 망 C의 병수발을 하며 생활해 왔다.

한편, 망 C은 2014. 11. 9.경 소외 D로부터 피고와 함께 거주해 오던 이 사건 아파트를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12.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망 C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분할 약정을 한 후 2017. 4.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은 월 50만 원이다.

다. 피고의 망 C에 대한 금전 대여내역 한편, 피고는 망 C의 요구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아래와 같이 망 C에게 총 1,74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C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2013. 1. 9. 300만 원 2013. 5. 10. 300만 원 2014. 12. 10. 520만 원 2014. 12. 26. 280만 원 2015. 8. 12. 340만 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