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C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 D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자로 D의 부탁을 받고 C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11. 2. 00:44분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 E에게 동 업소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