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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08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8 월경부터 2017. 2. 10. 16:10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61m 지점에 있는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MENTOS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 경품을 뽑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출력 도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