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2:09 경 강북구 미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북구 덕 릉 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였고, 실제로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도로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 이상의 벌금형은 효과적인 형벌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다니며 알콜 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상담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하여 인적 ㆍ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명단에서 피고인을 제외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