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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6누698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대구광역시장은 1995. 1. 4. 대구광역시 고시 K로 대구 북구 CB동 일대 262,000㎡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 폭원 25m, 연장 1,010m, 기점 ‘L’, 종점 ‘M’으로 하는 대로 3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이하 ‘1995. 1. 4.자 도시계획결정’이라 하고, 당시 첨부된 지형도면을 ‘1995. 1. 4.자 도시계획결정도면’이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은 1997. 11. 5. 대구광역시 고시 N로 이 사건 도로의 번호를 E로 하는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을 하고, 그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지적승인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1997. 11. 5.자 지적고시도면’이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06. 12. 11. 대구광역시북구 고시 O로 이 사건 도로의 가각전제(街角剪除, 도로 교차지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시키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기준 이상으로 넓히는 것)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고시를 하였다

(이하 ‘2006. 12. 11.자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 하고, 당시 첨부된 지형도면을 ‘2006. 12. 11.자 도시계획변경결정도면’이라 한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3. 4. 1. 대구광역시 고시 W로 이 사건 도로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 구역 중 대구 북구 F 일원 38,616㎡에 대하여 ‘북구 BC동 시가지조성사업(나 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2013. 5. 10. 대구광역시 고시 G로 그 지형도면을 첨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이하 ‘2013. 5. 10.자 실시계획인가’라 하고, 당시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