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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127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94,862원 및 그 중 334,439,286원에 대하여 2017. 2.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4.경부터 2016. 7. 13.까지 피고와 총 27대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리스기간 36개월, 금리 및 보증금 6.9%, 중도해지수수료(규정손해금) 2.22%, 상환방식/연체이자율 매월 후불/연 24%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11. 26.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월 리스료를 3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2017. 1. 26.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미반환에 따른 정산합계금은 335,294,862원이고(계산내역은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리스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중 계약 해지 및 규정손해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자동차리스 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제22조(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율)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