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
1.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31,523,17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중 5,684,453원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 11.경 C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1. 11.부터 2013. 10.까지 및 2014. 8.부터 2014. 10.까지 총 27개월로 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1,523,17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다투는 부적정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징수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당금액: 31,523,170원 세부산출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123,000원 (이하 내용 생략)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료) 부당청구: 1,036,792원 (이하 내용 생략)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92,675원 (이하 내용 생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1,434,780원 (이하 내용 생략) 부적정(미검사)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의료급여비용 청구: 25,838,717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검사 또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1. 4. 14.부터 2012. 6. 12.까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의료급여법 제3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9. 그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