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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858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36개월의 거래기간 동안 주류를 포함한 음료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 7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750만 원을 2014. 8.부터 2015. 6.까지는 매월 230만 원씩, 2015. 7.에는 2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가 위 거래기간 내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경 임의로 원고와의 주류 등 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거래 중단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 주류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다수의 음식점 영업자를 상대로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주류거래약정서를 마련한 뒤 그에 따라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만, 인정사실 및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