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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8나119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 D, E, F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망인은 위 피고들의 가해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위 피고들은 폭언과 모욕 등 가해행위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G은 망인의 적응도 검사와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집단적 괴롭힘과 자살징후가 확인되는 등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망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 E, F 가) 망인은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올라오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을 놓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지 자살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망인의 사망과 피고들의 모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 G 가) 피고는 소대장(부사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망인에 대하여 멘토 간부를 지정해주고 수시로 관찰과 면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담임교관 AA와 망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지휘관인 교육대장 U 소령에게 배려용사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대장이 ‘좀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지침을 주었고, 이후 망인이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