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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1:10경 부산 사하구 옥천로 91에 있는 감천 2치안센터 앞에서 그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 내가 택시비를 않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 E의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01:45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씹새끼야 어디 갔다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이 피고인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 현장 출동을 하기 위해 G 순찰차에 승차하자 위 경장 E을 뒤따라가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을 1회 걷어 차 순찰차 운전석의 썬바이저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깨뜨려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02: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머 쳐다 보노, 야이, 씹할 놈아, 너거 좃대로 해라, 잡아 쳐 넣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초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제출된 탄원서,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