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밀수입 기수 피고인은 2015. 4. 5. 경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 물품 원가 250만 원, 국내 도매가격 5,091,650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공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6, 19 내지 23, 25, 27 내지 30, 33 내지 35 기 재와 같이 2015. 4. 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 원가 합계 330,651,061원 상당( 국내 도매가격 합계 670,692,676원 상당) 명 품 시계 등을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7. 14. 경 홍 콩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 1점( 물품 원가 15,592,500원, 국내 도매가격 31,756,619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공항을 통해 수입하려 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7 내지 40 기 재와 같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 원가 합계 90,779,089원 상당( 국내 도매가격 합계 184,886,129원 상당) 명품 시계를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목적으로 2017. 7. 11. 경 홍 콩에서 로렉스 시계 1점( 물품 원가 11,998,800원, 국내 도매가격 24,437,475원) 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1, 42 기 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목적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밀수 행위를 예비하였다.
나.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1.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 콩화 400,000 달러( 미 화 51,397 달러 )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공항을 통해 홍 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