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삼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삼은 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필 립 세탁소 방향으로 시속 약 21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간부( 정강이 뼈) 및 비골( 종 아리 뼈) 폐 쇄골 절 (Fracture of tibia shaft and fibula closed)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의차량 및 사고장소에 대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