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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32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쏘나타 법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법인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법인택시를 수리비 견적 1,251,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83세의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허리골절 등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하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