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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2 2017가단8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D, E와 각자 원고에게 4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기자재 제조ㆍ도장업체이고,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 E,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이자 전현직 이사, 감사이다.

원고는 2016. 10.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6. 10. 24. 해임되었다.

나. G에 대한 금전 지급 원고는 G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2016. 8. 26. 500만원, 2016. 9. 25. 5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인수대금 지급 원고는 2016. 10. 4. D으로부터 그 보유의 주식 2,250주를 대금 2,250만원에 양수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 계좌로 합계 41,03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대표이사 해임 그러나 D은 E, 피고와 함께 주주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6. 10. 24.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마. 청구내용 D, E,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