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3: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000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