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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6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2. 18:00 경 부산 남구 C 소재 낚시 방에서 피해자 D에게 "38 억원을 투자 하여 공장을 짓고 있다.

자재를 들여야 하는데 자재비가 모자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1. 말에 어음이 돌아오니 그때까지 갚겠다.

아 내와 아들은 부산에서 각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난 상태였고 위와 같은 공장을 짓고 있지 않았으며 약 4억 원의 빚이 있어서 차용금을 빚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E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5. 19: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자재를 다시 들여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15. 2. 말까지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위와 같이 경제 형편이 좋지 않고 차용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1,500만원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