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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6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저녁경 대전 서구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 달라고 해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썩을 년은 한 번 달라도 해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얼거린 것에 불과하여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발언을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합석하여 피고인의 각 발언을 들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곳이 식당과 호프집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라고 해도 안 준다’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구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